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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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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45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71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0-10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05호
작성일 2016-10-01
1. 부천시 고시 제2016-145호(2016. 8.22.)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45호) 변경 결정과 연관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6-41호(2016. 3.28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‘성주중학교 옆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’와 관련하여,

2.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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