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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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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학교:부천대학교),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8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0-31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09호
작성일 2016-10-24
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'도시계획시설의 결정・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'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, 세부시설조성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제32조 및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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