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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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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7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0-17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07호
작성일 2016-10-11
1. 부천시 고시 제2015-108호(2015. 6.15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,주차장)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‘송내동 3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(도시계획시설-도로, 공원, 주차장)’과 관련하여,

2. 도로 선형 변경과 접속부 가각 설치,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인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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