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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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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216호
담당부서 공원조성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1-28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13호
작성일 2016-11-24
1. 부천시고시 제2009-89호(2009.10.26.), 제2014-49호(2014.3.3.)로 최초 결정, 부천시고시 제2016-181호 (2016.10.17.)호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계수범박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198호 근린공원, 199호 어린이공원, 266호 어린이공원)에 대하여
2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고자 합니다.
가. 위 치 : 부천시 범박동, 계수동 일원
나. 결정 취지 : 계수ㆍ범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의거하여 지정된 근린공원 및
어린이공원을 지역주민의 여가/휴식공간으로 마련하고, 복지 및 커뮤니티 향상을
위한 쉼터로 제공하고자 조성계획 결정을 하고자함.
다. 조성계획 결정 조서 : 고시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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