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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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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-627호
담당부서 징수과
게재(공고)일자 2026-03-16
게재기간 2026-03-16 ~ 2026-03-31
게재제호 1967
작성일 2026-03-03
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지방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및 납부최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6일
부 천 시 장

1. 공고내용: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6. 3. 16.~3. 31.(16일간)
3. 공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
4. 공고대상: 붙임 참고
5. 공시송달 내용
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주식 차명보유,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증 서류(공증받은 명의신탁계약서 또는 주식매매계약서 등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(공시송달)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미납 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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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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