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,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광장(47호근린광장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22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2-1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16호
작성일 2016-12-02
1. 부천시 고시 제2011-126호(2011.11.28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의 시행자 지정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6-107호(2016. 7. 4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‘도로(소로3-799호선) 및 47호근린광장 조성사업’과 관련하여,

2. 토지분할・이동 및 분할측량 결과의 사유로 인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3. 아울러,「국토계획법」제88조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광장(47호근린광장)]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국제결혼중개업 공시
다음글 도시계획시설(111호 소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