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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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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246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2-2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18호
작성일 2016-12-19
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12 월 26 일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폐지)취지
○ 공업지역 재배치 및 주거・공업 혼재 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「2030 부천도시기본계획」상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반영된 송내동 377-7번지 일원 외 2개소에 대하여
○ 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한 「2016년 제6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(2016.09.23.)」 결과를 반영하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함.
3. 주요내용 : 용도지역(공업지역 ⇒ 주거지역) 변경
4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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