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244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2-2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18호
작성일 2016-12-19
1. 부천시 고시 제2016-167호(2016. 9.26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, 체육시설) 중복결정 된 송내 배수지 지상에 배드민턴장 건립 공사 시행을 위하여 「건축법」제29조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(심곡본동 생활안전과-7155, 2016.12.15.)에 따라,

2.「건축법」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(공원: 중앙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: 공공하수처리시설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