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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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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공원: 중앙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24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2-2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18호
작성일 2016-12-19
1. 부천시 고시 제2016-201호(2016.11.1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중앙공원 내 전시관 신축공사 시행을 위해 「건축법」제29조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(중4동 생활안전과-7863, 2016.12.15.)에 따라,

2.「건축법」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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