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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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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재공람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6-208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2-16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6-12-15
부천시 공고 제2016-1439(2016. 9. 6.)호로 공고한 부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(안)에 대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2016년 12월 16일

1. 결정(변경)취지 부천 도시관리(재정비) 결정(변경)안에 대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송내동 및 심곡본동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.
2. 금회 변경 대상지 : 송내동 423-6번지 일원 및 심곡본동 617-211번지 일원
3. 부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4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6.12.16. ~ 2016.12.30.(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)
5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☏032-625-3442)
6. 관계도서(세부조서 및 도면 등) : 지면상 게재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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