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「소사1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」취소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7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1-09
게재기간
게재제호 1221
작성일 2017-01-04
「소사1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」취소 고시

우리시 소사동 8-5번지 일원에서 추진중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고시 제2014-182(2014.09.15.)호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던 소사1-1구역에 대하여 행정소송결과에 따라「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」취소를 고시합니다.
2017년 1월 9일
부 천 시 장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(변경) 고시
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15호선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