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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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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「부천시 난장(임시)화물주차장 운영지침」 일부개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3호
담당부서 도시정책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1-02
게재기간 2017-01-02 ~ 2027-01-01
게재제호
작성일 2016-12-30
개정이유 :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요금조정에 따라 난장주차장과의 주차요금체계 통일을위해 주차요금 조정 필요
개정내용 : 일주차요금에서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을 병행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변경
- 기존 : 일주차요금 1,000원
- 변경 : 시간주차요금 최초 30분 400원, 이후 10분마다 200원, 일주차요금 4,000원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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