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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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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 공람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16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1-23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01-19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1. 결정(변경)취지
○ 상동시장 이용객의 편리한 쇼핑공간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지역의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함.
2. 위 치 : 상동 244-5번지 일원
3. 주요내용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신설【1개소, A=1,596.6㎡】
4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고시문 참조
5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625-3442), 교통시설과(625-4778)에 관계서류 비치
6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1. 23. ~ 2017. 2. 9. (신문게재일로부터 18일간)
7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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