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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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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오정동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57호
담당부서 도시정책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3-06
게재기간
게재제호 1233
작성일 2017-03-03
부천시 오정동 일원 시가화예정용지(오정군부대 일원)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?사회적 손실 방지와 외부 투기요인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(변경)을 수립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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