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건축관계자 업무정지 세부처분기준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425호
담당부서 건축허가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2-20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02-17
『건축법』 제25조의2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피해(사망),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,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2017년 부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및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
다음글 국제결혼중개업 공시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