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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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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학교:부천대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4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2-20
게재기간
게재제호 1230
작성일 2017-02-15
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・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)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
○ 부천시 고시 제2009-113호(2009.12.28.)호로 최초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6-188호(2016.10.31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3. 위 치 : 부천시 계수동 산105-12번지 일원
4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: 변경없음.
5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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