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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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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정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37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2-13
게재기간
게재제호 1227
작성일 2017-02-08
?부천시 고시 제2017-12호(2017.01.23.)?로 고시한 부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정정사유
○ ?부천시 고시 제2017-12호(2017.01.23.)?로 결정 고시한 부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사항 중 행정착오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변경 이전으로 환원하고 향후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고시할 예정임.
3. 주요내용 : 공원 시설의 종류 변경(정정)
※ 금회 정정 고시이외 사항은 ?부천시 고시 제2017-12호(2017.01.23.)?의 결정 사항과 동일함.
4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5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,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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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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