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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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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,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661호
담당부서 건축허가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3-17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03-17
「건축법 시행령」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“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・공고하는 구역”을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시행령 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에 따른 “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”으로 지정・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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