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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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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폐지) 공람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56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3-13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03-09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폐지)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1. 결정(폐지)취지
○ '내동 119안전센터'가 오정동 428-48번지로 신축이전(2016.11.16.)하여 내동 6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의 지정 목적을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를 폐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폐지
3. 도시계획시설 결정(폐지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공고문 참조
4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625-3442), 장애인복지과(625-2892)
5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3. 13. ~ 2017. 3. 27. (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)
6. 도면 등 관계도서 : 지면상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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