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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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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8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4-10
게재기간
게재제호 1240
작성일 2017-04-01
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취지 : 주차장이 부족한 심곡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3. 위 치 : 심곡동 110-9번지 일원
4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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