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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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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공원: 250호 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7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3-27
게재기간
게재제호 1238
작성일 2017-03-21
1. 부천시 고시 제2011-107호(2011.11. 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7-22호(2017. 1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250호 근린공원과 관련하여,

2. ‘250호 근린공원 조성사업’의 시행으로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 및 여가형 생활공원을 조성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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