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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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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약대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72호
담당부서 공원조성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3-27
게재기간
게재제호 1238
작성일 2017-03-20
건설부고시 제1990-809호(1990.11.27.)로 최초 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2002-93호(2002.12.6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약대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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