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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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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계획시설(공원,주차장,수도공급설비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공람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104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5-19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05-16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공원,주차장,수도공급설비)을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?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2017년 5월 19일

부 천 시 장

1. 결정취지
?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現 시민운동장 일부 부지에 공원 및 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
? 시설의 용도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수도공급설비를 폐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 : 공원(11,738㎡) 및 주차장(5,874㎡) 신설, 수도공급설비 폐지(A=2,237㎡)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4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625-3442), 공원조성과(625-3483), 수도과(625-3281)
5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5. 19. ~ 2017. 6. 2. (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)
6. 도면 등 관계도서 : 지면상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7. 기타사항
가.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(방문,우편,FAX:032-625-3439)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나.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☏032-625-34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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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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