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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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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 공람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96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5-04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05-01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1. 결정취지
現 ‘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’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결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신설 【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, A=1,913.8㎡】
3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4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625-3442), 회계과(625-2661)
5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5. 4. ~ 2017. 5. 19. (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)
6. 도면 등 관계도서 : 지면상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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