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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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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121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6-05
게재기간
게재제호 1250
작성일 2017-06-01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고시 제2017-116호(2017.5.29.)로 도시관리계획(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였으나,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.

▣ 정정사유 : 부천 도시관리계획(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내용 중 불허용도 명칭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임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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