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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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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단속장비 단속 시행 행정예고(제2025-928호 재게시)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5-1191호
담당부서 대중교통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425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25-04-25
1. 부천시 공고 제2025-928호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단속장비 단속 시행 행정예고가 게재기간(2025.4.7.~2025.4.18.)이 만료되어 홈페이지에서 내려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게시합니다.
2.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과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단속장비(CCTV)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단속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.

가. 예고내용 :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단속장비 단속 시행
- 단속시기 : 2025. 4. 21. 부터
- 설치장소 : 봉오대로 버스전용차로 서울방향 종점부 (세부위치 붙임1 참고)
- 운영시간 : 연중무휴 365일 24시간
나. 예고기간 : 2025. 4. 7. ~ 2025. 4. 18. (12일간)
다. 예고방법 : 부천시보, 부천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 공고 ( http://www.bucheon.go.kr )
라. 관련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마. 의견제출
-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. 4. 18.(금)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청 대중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제출서류 : 의견제출서(붙임2)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
○ 주소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대중교통과 (우)14547
○ 팩스 : 032-625-9399
- 기타문의 : 부천시청 대중교통과(032-625-9422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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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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