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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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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봉오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(제2024-1426호 재게시)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5-1189호
담당부서 대중교통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425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25-04-25
1. 부천시 공고 제2024-1426호 봉오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가 게재기간(2024.5.27.~2024.6.16.)이 만료되어 홈페이지에서 내려감에 따라 재게시합니다.
2. 봉오대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가. 설치목적 및 내용
○ 사 업 명 : 봉오대로(고강동 1-1) CCTV 설치
○ 설치목적 : 봉오대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○ 사업규모 : 신규설치 1개소(고강동 1-1 내)
○ 촬영범위 : 봉오대로 버스전용차로 종점부 (24시간 연속촬영)

나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)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다. 예고기간 : 2024. 5. 27. ~ 6. 16. (21일간)
라. 예고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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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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