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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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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녹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(원미별빛어린이공원)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5-1128호
담당부서 공원관리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428
게재기간
게재제호 1891
작성일 2025-04-21
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제3호 위반자에게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공원녹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관계법령
가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
나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
3. 공고기간 : 2025. 4. 28. ~ 2025. 5. 16. (19일간)
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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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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