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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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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공람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202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10-23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10-18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)을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1. 결정취지
○ 공원시설이 부족한 원종동, 고강동 지역에 공원 확충을 통해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○ 중로2-18호선 : 연속지적선에 맞춰 도로의 선형 조정(경미한 변경)
○ 공원138호 : 공원 확장(9,837㎡→22,130㎡) 및 공원의 종류 변경(어린이공원→근린공원)
○ 공원307호 : 문화공원 신설(7,935㎡)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4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(공원 138호 공원307호) : 지면상 실음생략
5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625-3442), 공원조성과(625-3483)
6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10. 23. ~ 2017. 11. 6. (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)
7. 도면 등 관계도서 : 지면상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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