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212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9-29
게재기간
게재제호 1271
작성일 2017-09-25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취지
- 現 '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'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
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
-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
(공공청사)로 결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신설 【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, A=1,913.8㎡】
4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5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,
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문 시보 게재 요청
다음글 도시계획시설(공원: 역곡공원) 조성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