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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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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정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(경미한 변경) 정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204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09-18
게재기간
게재제호 1268
작성일 2017-09-14
부천시 삼정동 284번지 일원의 삼정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부천시 고시 제2011-147호(2011.12.26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제2016-208호(2016.11.21.)로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고시 제2017-190호(2017.08.28.)호로 사업시행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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