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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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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공람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2261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11-23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7-11-22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1. 결정취지
○ 현재 경인옛로(소로1-69호선) 일부 구간의 경우, ‘보행자 도로’가 좁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
○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경인옛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.
2. 주요내용
○ 소로1-69호선 : 도로폭원 확장(B=10→12~14m), 중로3-108호선으로 변경
○ 소로2-599호선 : 소로1-69호선 폭원 확장에 따른 연장 축소(L=184→182m)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4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625-3442), 도로정책과(625-9061)
5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11. 23. ~ 2017. 12. 7. (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)
6. 도면 등 관계도서 : 지면상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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