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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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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해바라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-241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11-13
게재기간
게재제호 1277
작성일 2017-11-09
부천시 송내동 598-3번지 해바라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
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
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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