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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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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공고(6개소)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7-2323호
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
게재(공고)일자 2017-12-04
게재기간
게재제호 1281
작성일 2017-11-29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82조(설립인가의 취소)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당 법인을 설립인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게재를 요청합니다.
1. 공 고 명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법인 행정처분(인가취소) 공고
2. 공고장소 : 시보, 홈페이지, 신문, 게시판 등에 게시
3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붙임 행정처분 공고문(6개소)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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