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(소사본동 115-2 일원)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106호
담당부서 공동주택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512
게재기간
게재제호 1894
작성일 2025-05-01
부천시 소사본동 115-2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고시하며
「주택법」 제19조에 의거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을 결정(경미한 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,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대하여 의제처리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결혼중개업체 현황(2025. 4월말)
다음글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(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)

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