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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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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관련영업장 직권말소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-957호
담당부서 도시농업과
게재(공고)일자 2026-04-03
게재기간 2026-04-03 ~ 2026-04-30
게재제호
작성일 2026-04-03
「동물보호법」제77조(직권말소)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관내 동물관련영업장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(직권말소)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의견제출 요청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: 동물관련영업장 직권말소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내용: 직권말소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
3. 법적근거
가.「동물보호법」제77조(직권말소)
나.「행정절차법」제77조(의견제출)제1항
다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제4항
4. 공고기간: 2026. 4. 3.(금) ~ 2026. 4. 30.(목)(27일간)
5. 대상업소: 동물관련영업장 17개소(세부내용 아래 붙임1 참고)
6.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: 2026. 4. 30.(목)까지(붙임2 제출)
7. 제출방법
- 우편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, 부천시청 3층(동물복지팀)
- 팩스: 0502-4002-2802
- 메일: kmh0505@korea.kr
7. 기타사항
-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“의견없음”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8. 문 의 처: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(전화번호: 032-625-2802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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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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