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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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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-10호
담당부서 토지정보과
게재(공고)일자 20260113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26-01-12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3조 및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, 「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(재)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기 준 일: 2026.1.13.
2. 대 상: 건물 등의 소유자(점유자), 시설물의 설치자(관리자)
3. 제작비용: 붙임참조
4. 납부방법: 부천시 수입증지
5. 문 의 처: 부천시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(032-625-4932)

붙임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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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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