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54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3-19
게재기간
게재제호 1300
작성일 2018-03-11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
○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원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별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어린이공원을 확대하고 공원의 종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.
3. 위 치 : 부천시 고강동 192-2번지 일원
4. 주요내용
○ 중로2-18호선 : 연속지적선에 맞춰 도로의 선형 조정(경미한 변경)
○ 공원138호 : 공원확장(9,837㎡→22,130㎡) 및 공원의 종류 변경(어린이공원→근린공원)
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6. 관계도면 : 지면상 실음 생략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공람공고
다음글 부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