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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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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도시계획시설(공원 : 267호)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76호
담당부서 공원조성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4-09
게재기간
게재제호 1304
작성일 2018-04-02
부천시고시 제2015-86호(2015.5.11.)로 최초 결정하고, 부천시고시 제2016-235호(2016.12.19.)호로 결정(변경)된 춘의지식산업센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공원에 대하여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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