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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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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중앙공원 조성계획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94호
담당부서 공원조성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5-10
게재기간
게재제호 1312
작성일 2018-05-08
건설부고시 제809호(1990.11.2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되고, 부천시고시 제2017-181호(2017.8.14.)로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시 중동 1177 중앙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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