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08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117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6-04
게재기간
게재제호 1320
작성일 2018-05-28
1. 부천시 고시 제2018-32호(2018. 2. 1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된 중로3-108호선에 대해 ‘경인옛로변 도로 확장 공사’를 시행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자,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 철도,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다음글 2018년 제2회 및 제3회 부천시 공무직 채용시험 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(인성검사) 시행계획 공고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