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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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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우선해제지구(까치울지구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소공원 119호, 120호, 121호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12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609
게재기간
게재제호 1901
작성일 2025-05-28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해제지구(까치울지구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 119호, 120호, 121호)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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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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