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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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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(래미안어반비스타1,2단지아파트)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123호
담당부서 소사보건소
게재(공고)일자 20250528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25-05-28
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 제5항에 따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공동주택명 및 주소: 래미안어반비스타1,2단지아파트 /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19, 21
2. 금연구역 지정 번호 : 부천시 제45호
3. 금연구역 지정 범위 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4.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: 2025. 5. 28.
5. 과태료 부과 금액 : 5만원
6. 과태료 부과 시작일 : 2025. 8. 28.~
※ 계도기간 : 2025. 5. 28. ~ 2025. 8. 27.(3개월)
7. 고시내용 : 붙임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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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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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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