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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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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117호
담당부서 주거정비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526
게재기간
게재제호 1897
작성일 2025-05-21
경기도 고시 제2007-63호(2007.03.12.)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3-129호(2013.07.15.)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14-143호(2014.07.07.)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17-211호(2017.10.16.)로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(경미한 변경), 부천시 고시 제2018-222호(2018.10.29.)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(경미한 변경), 부천시 고시 제2018-227호(2018.11.12.)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19-149호(2019.07.29.)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(정정)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19-215호(2019.11.11.)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21-96호(2021.05.17.)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24-253호(2024. 9. 19.)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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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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