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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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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85호선 외 3개 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126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6-11
게재기간
게재제호 1322
작성일 2018-06-05
1. 경기도 고시 제2005-169(2005. 6. 7.)호로 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3-18(2013. 2. 12.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고시하여 부천시 고시 제2014-181(2014. 9. 15.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“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”와 관련하여,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 중 1단계 구간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지구 내 도로개설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,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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