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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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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송내1-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152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7-16
게재기간
게재제호 1330
작성일 2018-07-09
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27-3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8-107(2008.12.12)호로 정비구역 지정?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17-100(2017.05.22.)호로 경미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제13조 의거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및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6조에 의거, 임대주택 면적이 소폭 축소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변경(경미한) 지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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