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, 오수처리시설) 운영・관리(내부청소 등) 알림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공고 제2018-42호
담당부서 성곡동
게재(공고)일자 2018-07-24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8-07-23
1.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.

<관련 규정>
? 하수도법 제39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・관리)
?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)
☞ 위반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
2.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관련법규를 이행・준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,

3. 위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안전팀 생활안전과 담당자(☎032-625-7076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소사동 새마을부녀회 모집
다음글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 재공람 공고(2차)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