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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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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곡본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(정정)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210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10-04
게재기간
게재제호 1353
작성일 2018-10-02
부천시 고시 제2011-74호(2011. 8. 8.)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최초 결정 고시 및 부천시 고시 제2018-188호(2018. 9. 3.)로 최종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되었고, 부천시 고시 제2015-60호(2015. 3. 30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심곡본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(정비사업의 준공인가)제3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부천시 고시 제2018-203호(2018. 9. 21.)로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였으나, ‘5. 준공인가의 내역’중 ‘나, 건축물(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’항목 에 대한 기재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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