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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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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폐지, 변경) 공람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8-179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9-18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8-09-14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시의회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폐지, 변경)하고자 제28조 및 영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.

1. 결정취지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연계되는 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,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사실상 집행 필요성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, 변경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○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(해제권고 노선 2개소, 연계노선 5개소)
○ 주차장 1개소 폐지 (주차장 163호) 【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】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공고문 참조
4. 도시관리계획(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 조서 : 붙임 공고문 참조
5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4)
6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8. 9. 18. ~ 10. 2. (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)
7. 도면 등 관계도서 : 지면상 게재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8. 기타사항
가.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(방문,우편,FAX:032-625-3439)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나.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☏032-625-34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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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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