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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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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곡본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-188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8-09-03
게재기간
게재제호 1343
작성일 2018-08-30
부천시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 '심곡본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'과 관련하여, 부천시 고시 제2011-74호(2011. 8. 8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4-214호(2014. 11. 3.) 및 제2015-51호(2015. 3. 16.)로 변경 고시된사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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